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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20188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39,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10. 20.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2015. 3. 31. 상호 변경 전 상호는 D 주식회사이다, 이하 변경 전후를 포함하여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정부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위산업체의 지정받은 업체이고, 원고는 삼성전자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전문 경영인이다.

소외 C은 2003. 8. 28.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2012. 3. 8. 원고의 소개로 소외 E이 경영주이자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피고 회사의 주식 60.34%를 20억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2.경 피고 회사의 E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를 대표이사로 고용하기로 하고, 위촉기간 2012. 3. 7.부터 2017. 3. 6.까지 5년간, 연봉 84,000,000원, 퇴직 시에는 기본 연봉의 1/12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전문경영인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은 원고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2. 3. 14.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3. 31.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과 같이 2012. 3. 14. 개최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 및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15. 3. 31. 개최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 및 각자 대표이사로 중임하였다.

마. 원고는 2012. 3. 1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E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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