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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2 2017가합3065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4,067,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1.부터 2019. 1.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전적 인사발령 1) 피고는 2012. 12. 3. 원고 회사에 근로자로 입사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7. 4. 19. 원고 회사의 경영기획실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를 같은 해

5. 1.자로 당시 원고 회사의 자회사였던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에 보임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1차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공고하면서, ‘비고’란에 ‘전적’이라고 표시하였다. 3) 피고는 2017. 4. 30.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적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한 후, 원고 회사로부터 퇴사일을 2017. 4. 30.로 하여 정산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원고 회사를 퇴사하고 C로 전적함에 동의하며 향후 이에 대한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원고 회사에서 C로의 고용승계는 2017년 5월 1일 기준일로 한다. 2. 승격, 승급, 퇴직금, 휴가산정 시 원고 회사의 근속기간을 C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 3. C의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 소속 임직원의 근로조건은 원고 회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4) 피고는 2017. 6. 9.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나.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1) 원고 회사는 2017. 8. 16. 피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하는 한편(이하 ‘2차 인사발령’이라 한다

), D에게 C의 대표이사 대행직을 명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공고하면서, ‘비고’란에 피고에 대하여 ‘대표이사 직무정지’라고 표시하였다. 2) 2017. 11. 27. C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해임등기와 D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회사의 채권양수 D는 2016. 10. 31.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0. 31., 이자 연 6.9%, 지연손해금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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