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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2428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A 사이에 2015. 5.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발생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와 E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약정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채권자 채무금액 2009. 5. 25. 50,000,000원(2010. 5. 25., 기한연장 2016. 5. 20.) 국민은행 기업일반자금대출 50,000,000원 2010. 8. 20. 414,000,0000원(2015. 8. 20., 207,000,000원으로 변경) 부산은행 일반자금대출 230,000,000원 2010. 12. 29. 240,000,000원(2011. 12. 29., 기한연장 2015. 12. 25.) 부산은행 일반자금대출 240,000,000원 1,125,000,000원(675,000,000원으로 변경) 부산은행 750,000,000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① 대위변제금액 및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까지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이자 연체로 2015. 8. 19.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게 2015. 11. 23. 대출원리금 50,591,315원을,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게 2015. 11. 30. 대출원리금 합계 1,140,550,04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0%이다.

나. B와 피고 A, 피고 은행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과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 (1) B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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