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272,611원 및 그 중 187,342,615원에 대하여는 2017. 2....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 체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부산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신용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가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A과 원고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표1] 순번 보증번호 보증일자 보증금액 대출과목 보증기한 1 D 2012. 5. 30. 86,400,000원 일반자금대출 2017. 5. 26.까지 2 E 2014. 5. 30. 170,000,000원 <기운>일반자금대출 2016. 12. 23.까지 3 F 2014. 5. 30. 28,800,000원 <기운>일반자금대출 2017. 5. 26.까지 4 G 2016. 4. 15. 187,000,000원 기업구매자금대출 2017. 4. 14.까지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가 위 각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③ 위 ①, ②항의 각 금원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 또는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④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⑤ 대위변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A에 대한 대출 피고 A은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부산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표2] 순번 보증번호 대출기관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 1 D 부산은행 2012. 6. 1. 일반자금대출 108,000,000원 2 E 신한은행 2014. 6. 10. <기운>일반자금대출 200,000,000원 3 F 신한은행 201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