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236,367원 및 그 중106,854,961원에 대하여2015.4.14.부터2015. 5. 23...
이유
1.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피고 A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원고는 2014. 2. 14. ‘L’를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음으로써 소외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서의 발급 등 채무보증방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피보증인 피고 A, 보증번호 M, 보증금액 116,000,000원, 보증기한 2019. 2. 13.,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보증방법 개별보증)를 발급하여 주었다. 2)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소외 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서를 교부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14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그런데 피고 A이 2015. 1. 15.경부터 위 대출원리금의 반환을 연체하자, 소외 은행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발생 통지를 하면서 위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14. 소외 은행에게 그 때까지의 대출원리금 중 106,854,961원(= 원금 104,400,000원 이자 2,454,961원)을 변제하였다. 4)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보증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즉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