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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101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9.자 매매계약은 1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아래 금융기관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신용보증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주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기한 내에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그 보증채무 중 미이행 채무액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소정 보증요율 0.5%를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③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소외 B는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보증 번호 보증금융기관 보증일 대출금액 주채무자 연 대 보증인 대출과목 보증기한 보증금액 D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 2009-11-18 200,000,000원 소외 회사 소외 B 일반자금대출 2016-11-11 200,000,000원

나.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소외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 3. 2. 이자연체로 부실처리되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대출금에 대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다. 이에 위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 강진군지부는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와 함께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4. 1.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 강진군지부에 위 보증번호 D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리금 합계금 161,436,065원(= 원금 160,000,000원 이자 1,436,0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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