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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1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3.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이웃 주민과 자신의 아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를 상대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냉동식품 유통회사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금원의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중순 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안산시 팔곡 동에서 냉동식품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기간 보관 하다 판매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충분한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에 대해서는 복리로 가산하여 당신이 원하는 즉시 반환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냉동식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9.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위 농협 계좌로 합계 226,8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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