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나는 서울 강북구 C에서 ‘D’ 이라는 곡물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다량의 곡물 판매처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곡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월 2.5% 의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이라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서울 강북구 C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E 학원의 주소지였으며, ‘D’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부가 가치세를 납부한 이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5.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1. 각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