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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14 2013고단1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19. 시흥시 B 소재 C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냉동식품 사업에 투자를 하면 높은 이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한 달에 2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냉동식품 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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