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7』 피고인 A은 2014. 12. 4.부터 2015. 8. 10.까지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504호에 있는 E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E의 본부장이다.
한편 피고인 A은 2011. 경부터 닭고기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있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1. 초 순경 안산시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 카카오 톡 ’에 접속한 후 ‘F’ 이라는 단체 방을 개설하여 ‘G 훈제 닭 사업을 하는데 11만 원을 출자 하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고 30일 후에는 55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위 글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닭고기를 판매할 곳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고 닭고기의 판매만으로는 30일 만에 5 배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새로이 투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6. 주식회사 F 명의 농협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 카카오 톡’ 단체 방 및 모바일 커뮤니티 사이트인 ‘ 카카오그룹’ 의 ‘E’ 그룹을 이용하여 투자 홍보를 함으로써 총 33회에 걸쳐 합계 2,10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