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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3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356』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07. 6. 초순경 대구 남구 E 빌라 301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외환 선물거래 동호회를 개설하여 자신이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G은 출자자 모집 및 외환 딜러로 활동하기로 하고, 출자자들 로부터 받은 돈으로 외환 선물거래를 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2007. 6. 21. 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 은 외환 선물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출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익 배당금을 매월 지급해 준다.

다단계와는 달라서 절대 손해 볼 일 없다.

”라고 설명하여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계좌 이체 받아 출자금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33회에 걸쳐 합계 3,990,850,500원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2007. 10.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F 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 라, 수당도 잘 나오고 사람도 믿을 수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매월 출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익 배당금을 준다.

” 고 말하여 같은 날 I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출자금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6. 경까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187회에 걸쳐 합계 520,940,000원을 수입하였다.

가. 피고인, D,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G과 함께 제 1 항과 같이 출자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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