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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18 2017고정4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3. 13:44 경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C 창고 앞에서 D 2.5 톤 지게차를 조종하여 파 레트를 E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파 레트를 위 화물차에 옮겨 실은 후 후진을 하던 중, 포크 부분이 미처 파 레트에서 빠져 나오지 않았음에도 지게차를 회전하다가 포크 부분으로 파 레트를 충격한 과실로 화물차에 실려 있던 파 레트가 떨어지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42 세) 을 덮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12. 23. 15:02 경 피해자 흥국 화재보험 사고 접수 콜 센터에 전화를 하여 ‘G 이 H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F을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 ’라고 거짓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 항과 같이 피고인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흥국 화재보험회사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2017. 2. 16. I 병원에 803,240원, 2017. 2. 28. J 병원에 4,483,810원, 2017. 3. 20. J 병원에 183,710원, K 의원에 1,107,290원, 2017. 3. 22. L 병원에 123,590원, 2017. 3. 30. L 병원에 472,39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7,173,4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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