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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8 2018고단993
건설기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17:00 경 통영시 B 앞 공터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C 2.98t 지게차를 조종하여 퇴비가 적재된 파 레트를 싣고 위 공터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 있는 밭까지 운전하여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차적 조 회, 건설기계등록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고 인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건설기계 조종사 무면허 조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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