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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8 2018고단3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17:1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D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E 화물 트럭에 실린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게이트 볼 장의 출입로로서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신호수를 두거나 작업표시 물을 설치하여 작업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조종하고, 지게차의 지게 발을 올려 둔 채 하차하면서 아무런 접근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삼발이를 운전하여 지게차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 남, 76세 )으로 하여금 그 가슴 부위를 위 지게 발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유족 조서 (H),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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