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7 2014고단31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4. 23:20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에 있는 덕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5경 같은 구 길주로 248번길 19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춘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 우측에 있는 골목길로 들어섰고, 마침 그곳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원미경찰서 소속 경장 D의 정지명령에 불응한 채, 같은 구에 있는 길주로 248번길 19에 있는 공영주차장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에서 내려 도주하던 중 위 경장 D으로부터 잡힌 채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오른 발로 위 D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찰관 D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1. 15.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행범인 체포서 확인서의 성명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