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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8 2014고단8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29. 18:0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18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에서 피해자 D가 손님을 응대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등의 업무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1층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6,900원의 닭강정 1개, 2,700원의 킨더 초콜릿, 2,700원의 카카오 초콜릿, 8,350원의 옵티프리 렌즈세척제, 2,700원의 프링글스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9. 18:40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08호 F편의점에서 피해자 G가 매장 진열과 손님 응대로 바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37,000원 상당의 녹스 보스크림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29. 18:40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08호 F편의점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같은 날 19:15경 인수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H지구대에서 경사 I에게 여동생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알려주고, J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J’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뒤 경위 장동익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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