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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61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H건물 지하1층 J-23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가방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항을 통하여 2011. 3. 29.경 살바토레훼라가모에스.피.에이가 2003. 9. 29. 특허청에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0262787호로 상표등록한 도형상표와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7개를, 2011. 10. 20경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가 2011. 9. 22.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국제등록번호 제1034286호로 상표등록한 도형상표와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55개를, 2011. 11. 14.경 같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8개를, 2011. 11. 30.경 같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0개를 각각 수입한 다음, 위 I 매장에서 그 중 약 40-50개를 판매하고, 나머지 가방들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18.경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선족인 J이 운영하는 중국 내 운송업체인 K에 운송을 의뢰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가방 393개, 물품원가 3,838,164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3. 27.경까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법으로 가방 등 24,325개, 물품원가 257,269,832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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