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21:40경 구미시 B원룸 앞길에서 친구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 D(30세)이 이를 제지하며 C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인 위 원룸 306호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오늘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에 버려져 있던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위 각 양형인자와 더불어 피고인이 2009. 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