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11:00경 공소장 기재 '2012. 12. 28. 11:00경'은 오기로 보인다.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원룸 502호 앞에서,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무단 쓰레기투기 제보 보상금의 반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신발을 신고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서 보관 중이던 정확한 재질을 알 수 없는 파이프(길이 약 1미터, 지름 약 3센티미터)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려다가 머리 부위를 위 파이프로 스치듯이 때렸으며, 위 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좌측 하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위 각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