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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9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22:4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데리고 간 여성 도우미들에 대한 도우미 봉사료를 선지급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사유),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평면도 붙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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