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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5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5191] 피고인은 2012. 1. 19. 09:52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37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3병과 철판동태찜 등 3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5192] 피고인은 2012. 2. 27. 21:00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스카치 2병, 맥주1병) 124,000원, 안주(과일, 오징어) 30,000원, 노래비 30,000원, 콜라 3,000원 합계 187,000원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5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2012고정5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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