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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2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4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1. 0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합계 10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2. 00:3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술집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소주 1병과 닭꼬치 3개 등 합계 10,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9. 02:0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맥주, 안주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6. 01:40경 과천시 L 소재 M 호텔 지하 1층 ‘N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O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12. 00:50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Q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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