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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5.10 2016가단323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40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26. 이 법원으로부터 ‘C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위 D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D은 2015. 11. 21. 원고에게 사기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40,000,000원은 같은 날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2015. 12. 29.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D과 친분이 있는 피고는 2015. 11. 21. 원고와 사이에, 만일 D이 위 30,000,000원을 2015. 12. 29.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2015.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D이 위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줄 당시 경제적,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D의 채무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냈으므로 이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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