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5118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2014. 5.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6. 1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2013. 6. 1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