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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0 2012가단21066
대여금
주문

1. 피고 A,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6.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이유

1. 피고 A,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아신투어)는 피고 D의 연대보증 하에 2009. 3. 26. 피고 A(형식상 가칭 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 임시추진위원장, 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게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대여하되, 피고 A이 2009. 5. 26.까지 조합총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지 못하면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09. 5. 25.까지는 월 1%, 그 다음날부터는 월 2.5%(= 연 30% = 연 2.5% × 12개월)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여금 약정(갑 제1호증 용역계약서 특약사항 제22조)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2009. 3. 30.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⑵ 피고 A은 이후 조합총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5. 26.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2. 7. 1.까지, 피고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2. 6. 10.까지, 원고가 구하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연 24%,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 A은 이에 대하여, 당시 원고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적법한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임을 전제로 위 차용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나 사실 원고는 무등록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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