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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8 2016고단42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14:56경 충남 당진시 신평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행담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7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포터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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