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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16:00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송악이주단지 부근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102에 있는 화성휴게소 부근(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01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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