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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24 2019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난폭운전 피고인은 2019. 3. 9. 13:57경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85-8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31.8km 지점(제한속도 시속 110km)에서 시속 131km에서 140km의 속도로 운전하고, 같은 날 13:59경 같은 고속도로 하행선 126.6km 지점을 시속 150km에서 160km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고속도로 하행선 124km 지점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170km에서 180km의 속도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1차로 선행 차량을 추월하여 속도위반 및 앞지르기방법위반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3경 같은 고속도로 하행선 117.5km 지점에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앞지르기방법위반 및 진로변경금지위반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4경 같은 고속도로 하행선 115.6km 지점에서 시속 140km에서 150km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31.8km 지점에서부터 11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6.2km 구간에서 4회 속도위반, 1회 진로변경금지위반, 2회 앞지르기방법위반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영상화면

1. 운전면허대장

1. 단속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3조의3(난폭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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