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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21 2019고단7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14:45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반촌로 224 서해안고속도로 당진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외에도 교통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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