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6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46] 피고인은 2014. 3. 17. 14:40경 서울 강서구 소재 양천향교역에서부터 같은 구 양천로 5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365] 피고인은 2014. 5. 26. 09:32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 소재 강일리버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352.4k(하행선)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고,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