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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1. 5. 선고 67다1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3)민,127]
판시사항

귀속재산 처리법 제34조 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임차인이나 관리인은 정부의 승인이 있더라도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등 처분을 유효하게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의 관리인이었던 소외인은 서울특별시장과 임시 관재총국장의 처분 승인을 얻어 원고와의 간에 본건 건물에 대하여는 1950.4.13에 금 634,200원(당시 화폐)에 그리고, 본건 대지에 대하여는 1955.1.6에 금 48,600환(당시화폐)에 각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 국가는 이 매매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 처리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정부의 승인없이 그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못한다고 규정하였을뿐, 정부의 승인이 있다면, 귀속재산의 임차인이나 관리인이 매각등 처분을 유효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의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67다651 판결 67.7.4선고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귀속재산처리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리하여, 다시 심리케하기 위하여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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