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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8 2016고단9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25. 09: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 씨방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5. 17:3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 205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4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와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2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각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E 대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 하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06년 이후로 약 10년 간 동종처벌 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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