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26. ∼27. 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 와 1 회용 주사기 2개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5 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9. ∼3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모텔 ’에서, C, F, G 와 1 회용 주사기 4개에 필로폰 약 0.05 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C 판결문, F, G 불기 소장 첨부), 수사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계산 근거 : 2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