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B은 2013. 2. 27. 13:20경 경북 고령군 C 소재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 내부의 후란(FURAN) 조형공정에서 작업하던 중 조형틀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같은 날 21:19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녀인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망인이 소회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소외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소외 회사의 요구에 따라 형식상 개별 사업자 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고, 망인이 출퇴근시간, 작업내용, 작업 범위 등에 관하여 모두 소외 회사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았고, 소외 회사의 통근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한 점, 망인의 계산으로 작업을 진행하거나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공장 사용료나 기계 등 장비의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소외 회사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점, 망인의 보수에서 결근, 가불, 경조금에 관한 금원이 공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