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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구단1078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은 2013. 12. 9.경부터 ㈜일성조경(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C 조경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14. 3. 10. 15:50경 위 현장에서 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파던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3. 11. 03:16경 “자발성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약 7년 전부터 소외 회사의 여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고, 특히 이 사건 현장에서는 임박한 공기를 맞추기 위한 소외 회사의 독려로 이 사건 재해 10일 전부터 매일 아침 7:30부터 저녁 6:30분까지 조경 식재, 관수 작업(식재 후 물을 주는 작업), 급수차 운전 작업을 하는 등 상당한 과로를 하였고, 위 재해 당일에는 일교차가 큰 날씨에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힘든 작업을 하다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형태 망인은 현장에서 조경 식재, 관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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