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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6 2016구합683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2. 14.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글로벌사업부 소속 PD(부장급)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16. 2. 13.부터 2016. 2. 21.까지 페루에서 소외 회사의 출장업무(이하 ‘이 사건 출장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되었다.

다. 망인은 출장 중이던 2016. 2. 16. 08:00경 리마시에 있는 숙소인 D, 11층 1102호(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의 사망 원인은 추락으로 인한 두개골 외상, 경추 및 척추 외상, 흉부 및 복부 폐쇄손상이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재해 당일 정상 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2016. 2. 15. 20:00경부터 2016. 2. 16. 03:40경까지 음주 등을 하였고, 11층의 건물에서 창문을 열고 창문을 넘어 처마에 발을 딛고 가는 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출장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출장 업무의 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망인의 음주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망인은 이 사건 숙소에서 음주를 마친 후 잠을 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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