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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2 2014구합5518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12. 26. 06:48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 부근 물량장 끝부분에서 파손된 밀감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적재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06:51경 지게차와 함께 해상으로 추락한 후 같은 날 09:12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 산하 제주지사장에게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사업주의 지시 없이 파손된 밀감을 해양에 투기하였고, 건설기계 조종사 무면허이자 혈중알콜농도 0.195%의 만취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2014. 10.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에도 사업주의 묵시적 승낙 하에 지게차를 운전하여 컨테이너 등을 운반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컨테이너 안의 파손된 밀감을 투기한 행위는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사업장 내에서 사실상 사업주의 업무 이익을 위하여 업무수행 또는 통상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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