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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4구단5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11. 2.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12. 31. 정년퇴직하였다가 2013. 2.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6개월간 소외 회사 광주공장에 기술직 촉탁사원(계약직)으로 재입사하였다.

나. 망인은 중국 천진공장 타이어 정련 안정화 공정설비 개선사업을 위해 2013. 2. 21. 중국으로 출국하여 천진공장에서 근무 중 같은 해 2013. 6. 14. 19:00경 저녁식사를 하다가 쓰러져 중국 천진시 TEDA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호흡순환기쇠약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심혈관질환(고혈압성 및 관상동맥 경화성 허혈성 심질환,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확인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피고에게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소외 회사의 중국 천진 소재 해외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해외파견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부검소견에서 진구성 내용이 확인되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만한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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