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원주시 F 일원을 매입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서 정한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사업(이하 ‘이 사건 특례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전체 사업부지 중 70%(323,784.6㎡)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138,764.8㎡)에는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나. 이에 원고의 사위인 G,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C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여 E로부터 이 사건 특례사업을 위한 비공원시설 사업부지 중 일부(37,500㎡)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4. 7.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역할 및 책임) ① G의 역할과 책임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운영자금 본 약정 체결시 200,000,000원
1. 본 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비용의 조달 및 지급 제3조(SPC 지분비율) G과 피고 B이 참여하는 SPC의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B은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SPC를 설립한다.
② G의 SPC 지분비율은 10%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추가로 제3자의 SPC 지분참여가 요구되는 경우 제3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10%를 G의 지분비율로 조정한다.
③ SPC의 대표이사는 피고 B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4조(옵션) ① 콜옵션의 부여 피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10억 원에 G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매수할 권리를 갖는다.
제5조(본 약정의 종료) 본 약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종료된다.
② G 또는 피고 회사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