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7나20682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주식회사 A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3. 9. 12. 충북 옥천군 J 일대에서 580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 공동사업약정 제3조(업무분장 및 전제조건) 원고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자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하여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① 피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SPC 설립을 위한 자본금 투입 및 이후 필요 자금 투입 ② 원고 회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 취득

2. 매입자금의 조달 및 이에 수반하는 제반 비용의 부담

3. 금융주관사의 선정을 통하여 본 사업에 필요한 금융주관 및 조달

4. 사업부지 전체를 신탁사에게 담보신탁할 의무

5.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금을 신탁사 명의 통장에 입금할 의무 및 이에 대한 관리업무를 신탁사에게 위임할 의무 제4조(SPC의 설립) ② 원고 회사와 피고는 SPC의 설립 시 다음과 같이 지분 출자하기로 하며, 이에 필요한 심의 등 내부절차를 SPC 설립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단, 원고 회사의 출자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다음) 피고의 출자비율: 70%, 원고 회사의 출자비율: 30% ④ 제2항의 지분비율에도 불구하고 수익에 대한 배당은 수익금 중 1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원은 피고가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와 피고가 5:5의 비율로 배당받는다.

나. 원고 회사는 2013. 9. 12.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사업자금을 신탁하여 그 관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