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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8 2013나202764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그룹 주식회사 A,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등의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대주주 및 경영진은 2001.경부터 IMF 이후 발생한 부실을 보충할 목적으로 단순 대출을 넘어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이하 ‘SPC'라 한다)을 설립하고, SPC에 대한 PF PF(Project Financing)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CASH FLOW)을 제공된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출로서 사업자대출 중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의 토지매입자금대출, 형식상 수분양자 중도금대출이나 사실상 부동산개발관련 기성고 대출, 부동산개발 관련 시공사에 대한 대출 중 사업부지 매입 및 해당 사업부지 개발에 소요되는 대출을 의미한다.

대출을 통하여 부동산 시행사업을 직접 영위하되, A의 대주주 및 경영진이 직접 또는 F 운영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SPC의 설립을 의뢰하여 동원한 차명주주 및 임원을 통하여 SPC의 경영을 장악함으로써 사업이익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 A의 직원들로 하여금 A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시행사업에 대한 대출업무 및 SPC 관리업무를 집행하도록 하면서 그들이 담당하는 SPC의 법인인감과 대출통장을 보관관리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A의 대주주 및 경영진이나 G이 동원한 SPC의 차명주주 및 임원에 대하여는 A의 대출금 중에서 월급여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나. A은 SPC에 대한 PF 대출을 통하여 부동산 시행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G에 SPC의 설립을 의뢰하여 2005. 1.경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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