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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가합583057
투자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2.경 피고와 사이에 ‘A’라는 드라마를 공동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드라마’ 및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4조(역할의 분담) 작품의 제작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공동제작자로서 제작의 모든 과정에 걸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에 협력하되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다.

1. 피고의 역할

가. 작품의 기획, 원작의 확보, 극본의 개발작업

나. 기획개발비 부담 및 총 제작비용에 대한 투자유치, 조달

다. 감독 및 작가의 선임 및 배우 캐스팅

라. 제작스텝의 구성, 외주업체의 선정 등 제작에 필요한 인력수급 업무

마. 제작비 관련 예산 및 제작 비용에 대한 제반 관리

바. 방송사의 편성 및 국내외 배급, 홍보, 마케팅

사. 부가판권 사업 진행

아. MD 사업 진행

2. 원고의 역할

가. 제작비 투자 유치

나. 극본 개발작업 공동진행

다. 제작스텝의 구성, 외주업체의 선정 등 제작에 필요한 인력수급 업무

라. 제작비 관련 예산 및 제작 비용에 대한 제반 관리

마. 배우 캐스팅 공동진행

바. 협찬, PPL 유치 업무

사. 국내외 배급 및 홍보, 마케팅 공동 진행

아. 부가판권 사업 공동진행

자. MD 사업 공동진행

3. SPC의 역할

가. 비용 및 수익의 관리, 정산 제5조(SPC 설립 여부 및 활용)

1. 제4조 3항에 명시한 SPC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 피고가 주식회사 디엔콘텐츠(이하 ‘디엔’이라 한다)와 기설립한 SPC(회사명 : A 드라마 유한회사, 이하 ‘SPC'라 한다)를 활용하며, 원고와 피고 간에 별도의 SPC는 설립하지 않는 대신 원고는 기설립한 SPC의 지분 22%를 취득한다.

2. 제4조 3항 가목의 SPC 설립의 역할에 맞춰 제작비용 및 수익의 관리 및 정산은 SPC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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