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14: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F 소유인 같은 시 G 전 1,322㎡에 대하여, F의 위임을 받아 위 토지의 절반인 661㎡를 피해자 D에게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2012. 7. 4. 위 장소에서, 위 토지의 나머지 절반인 661㎡를 피해자 H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주식회사 J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등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공갈 등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이상~5억 원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