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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08 2017가단207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은 2012. 2. 24. F의 소개로 G으로부터 충주시 H 전 1,322㎡(이하 ‘이 사건 토지’)를 1억 4,000만 원 실제 매매대금은 1억 2,000만 원이었다.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나. 그러던 중 E은 다시 F의 소개를 받아 2012. 5. 31.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61㎡를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그 무렵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았고, 2012. 7. 4.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661㎡를 피고 C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그 무렵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2. 8. 17. 접수 제38421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위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F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9,000만 원을 받아 2,000만 원만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7,000만 원을 받아 모두 횡령하였다.

마. F은 위 횡령금 1억 4,000만 원에 관한 형사 고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3. 4. 17. 원고 A, 피고들, I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위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F은 피고들에게 각 7,000만 원씩 합계 1억 4,000만 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며, 원고 A, I는 F의 피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그 지급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한다.

3. 위와 같은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 A은 2013. 5. 17.까지 1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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