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자로, 2011. 10. 5. 피고인이 용인시 기흥구 E 7,509㎡( 이하 ‘ 이 사건 임야’ )를 F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G의 고종 사촌 H이 위 계약을 중개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H과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H은 2011. 1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용인시 기흥구 E에 좋은 땅이 나왔다, 가격이 4억 원인데, 나와 같이 이 땅을 매수하자, 매매대금 반을 부담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2011. 12. 19. 경 화성시 I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업소 사무실에서 H과 함께 부동산의 표시란에 ‘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 ‘ 면적 1,322㎡’, 매도인 란에 ‘A’, 매수인 란에 ‘H 외 1 인’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매매대금 2억 원을 송금하여 주면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1,322㎡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는 F 이었고, F이 이 사건 임야 일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었으며,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한 뒤 이를 인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아도 이 사건 임야 일부 1,322㎡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