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E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28』 피고인 A는 목포시 I 염전에서 ‘J’ 이라는 상호로 소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소금제조업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목포시 I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소금제조업자이다.
목포시 I 염전은 허가번호 K 염전( 총 면적 29,992㎡, 목포시 L, M, N, O, P, Q, R, 총 7 필지), 허가번호 S 염전( 총 면적 10,594㎡, 목포시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총 45 필지), 허가번호 BM 염전( 총 면적 3,861㎡, 목포시 BN)으로 구성되어 있고, K 염전은 2004. 3. 23. 경 모든 지 번의 토지의 소유권이 기존 허가권자 BO에서 주식회사 미래와 사람들 등으로 변경되었으나 염전허가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허가 염전이고, S 염전은 2004. 9. 1. 경 모든 지 번의 토지의 소유권이 기존 허가권자 BP에서 주식회사 미래와 사람들 등으로 변경되었으나 염전허가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허가 염전이고, 목포시 BQ 3,629㎡, BR 331㎡, BS 661㎡, BT 661㎡, BU 661㎡, BV 1,408㎡, BW 1,322㎡, BX 1,157㎡, BY 661㎡, BZ 661㎡, CA 450㎡, CB 496㎡, CC 992㎡, CD 661㎡, CE 661㎡, 15 필지 면적 합계 14,412㎡ 의 염전( 이하 ‘ 개척 염전 1’) 과 목포시 CF 661㎡, CG 1,157㎡, CH 887㎡, CI 662㎡, CJ 727㎡, CK 1,002㎡, CL 787㎡, CM 826㎡, CN 1,002㎡, CO 1,001㎡, CP 505㎡, 11 필지 면적 합계 9,217㎡( 이하 ‘ 개척 염전 2’) 은 피고인 A가 임의로 개척한 염전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염전 업 운영 염전에서의 천일 염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1. 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허가번호 K 염전 및 개척 염전 1에서, 2012. 1. 1. 경부터 2015. 3.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