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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누711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9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환송 전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을 초과하는 업무를 맡은 경우, 즉 업무 요구도가 업무수행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긴장도(job strain)가 증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대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는 고용노동부고시의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

구분 근무시간 휴무일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56.9시간 4일 발병 전 8주 1주 평균 59.3시간 1일 발병 전 4주 1주 평균 61.5시간 없음 발병 전 1주 67.4시간 없음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근무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규정, 발병일에 가까울수록 근무시간이 점차 증가한 점, 근무시간에 반영되지 않은 직무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망인에게 상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과거력이나 사회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뇌출혈을 유발하였던 뇌동맥류의 파열은 망인의 만성 과중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 9면 6~8행의 [인정근거 중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환송 전 당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12면 11행의 순번 ⑦항 내용 다음에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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