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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744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8.경 부산 북구 구포동 새마을금고 구포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딸 대학등록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3.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로 9,7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한카드,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채무가 약 2,000만 원, F 등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000만 원, G 등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의 모자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모자대금이 약 7,700만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4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합계 278,67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1.경 부산 북구 구포동 새마을금고 구포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친구 H이가 도넛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2.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로 9,502,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아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채무가 약 2,400만 원, F 등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900만 원, G 등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의 모자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모자대금이 약 2억 2,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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