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2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중고 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15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15. 6. 28.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남편이 중고 차량을 매입하려는 사실이 없었고, D에게 약 3,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구입한 중고 차량의 할부금을 못 내고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6. 3. 25.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남편이 중고 차량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D에게 약 3,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