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물 관리업체인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7. 12. 27. 경부터 2014. 12월 말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건물의 관리인 E 과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월경 부천시 원미구 F, 4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건물의 2014년 5월 분 ‘ 관리 비 부과 내역서 ’를 작성하면서 위 건물의 환경 미화원, 주차관리요원에게 지급할 ‘ 근로자의 날’ 수당 명목으로 전체 142,500원을 책정하고 위 건물의 입 점자들인 피해자 G(501 호 입 점, H 대표), 피해자 성명 불상자 (101 호 입점 I, J 대표), 피해자 K(103 호 입점 L 대표), 피해자 M(104 호 입점 N 약국 대표), 피해자 O(201 호 입점 P 신경 내외과 대표), 피해자 Q(301 호 입점 Q 이비인후과 대표), 피해자 R(302 호 입점 S 치과 대표), 피해자 T(402 호 입점 U 한의원 대표 )에게 안분하여 일반 관리비 항목에 포함시켜 관리 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에서 일하던 환경 미화원 V은 이미 2013. 7 월경 퇴사한 상태이고, 그 이후 환경 미화원을 새로 고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고용된 환경 미화원 ‘ 근로자의 날’ 수당 명목의 관리 비를 부과하여 피고인이 대신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차관리 요원인 W에게 지급할 ‘ 근로자의 날’ 수당 명목으로 관리비를 부과하여 받고 위 W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역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비롯한 건물 입 점자들인 위 피해자들에게 마치 건물 관리를 위해 고용한 근로 자인 환경 미화원, 주차관리요원에게 ‘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할 것처럼 2014년 5월 분 일반 관리비 항목에 포함시켜 관리 비 고지서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 로부터 그...